관세청, 특송·우편 반입하는 짝퉁물품 '집중단속'

2015-02-12 11:00
12개 브랜드 권리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현장 감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12개 상표권 권리자들과 함께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김포세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소량 지재권 침해물품(짝퉁)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송·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을 하지 못한다.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를 보면 지재권 침해 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6.0%로 2012년 4.3%, 2013년 5.6%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다.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침해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짝퉁물품 반입도 판을 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송화물 지식재산권 단속현황’에서도 지난해 ‘짝퉁’ 적발 실적은 77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655억원보다 18% 증가했으며 4년 전 적발 금액보다 32배가 커진 수준이다.

관세청은 정확한 단속을 위해 현대모비스·루이비통·버버리·노스페이스 등 12개 상표권 권리자들과 통관현장에서 지재권 침해 여부를 감정한다.

관세청은 12개 상표외에도 더 많은 권리자들의 협조를 얻는 등 특송·우편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우편물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만큼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짜상품을 들여오다 유치·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