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직원, 납품업체 봐주고 뒷돈… ‘집유’
2015-02-11 20:58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군복지단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류씨는 납품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복지단 운영동향 등 군납물품 선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앞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군복지단에서 군내 쇼핑타운 입점 업체 및 물품관리 등의 일을 해왔다.
재판부는 “국군복지단 근무원 직무의 청렴성이 훼손되고 군납물품 선정 입찰업무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에게 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강모(50)씨와 신모(53)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