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동산 중개보수 고정요율 적용 보류, 체계 개편 지연
2015-02-11 17:28
고정요율 조례안 본희의 상정 연기, 소비자 부담 여론 의식한 듯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주택 거래 시 내야 하는 중개보수는 지금처럼 규정된 요율 내에서 협의 후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6% 이하(한도 25만원)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이하(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이하 △6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협의다. 전세는 △5000만원 미만 0.5% 이하(한도 2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이하(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이하 △3억원 이상 0.8% 이하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이중 6억~9억원 주택의 매매 상한선은 0.5%, 3억~6억원 전세거래는 0.4%로 낮추기로 하고 이 같은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보낸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개선안에서 기존 6억원 이하 매매와 3억원 이하 전세의 요율에 대해 ‘이하’라는 항목을 삭제하면서 사실상 고정요율을 적용토록 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구간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가 지금보다 인상될 것이라는 국토부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는 중개보수 고정요율에 대한 비판을 감안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중개업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빨라야 다음달 하순께 새로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적용될 전망이어서 봄 이사철 주택 거래를 앞둔 수요자들은 당분간 혼란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이날 경제건설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권고안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13일에 열린다. 앞서 세종시도 지방의회가 정부 권고안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