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업무 범위 확대, 택지·기금·세제 혜택
2015-01-13 10:00
300가구 건설 또는 100가구 매입 대상,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해 임대하거나 100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다. 단순 시설물·임차인 관리 외 세탁·청소·이사·육아·식사제공 및 가구·가전렌탈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11월 현재 건설임대 사업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300가구 이상 관리업체는 298개(건설임대의 2.4%), 매입임대 사업자 중 100가구 이상 관리는 252명(매입임대의 0.4%)이다.
건설·위탁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업체가 8년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매입·위탁형 임대사업자는 매입임대사업자가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위탁해 관리한다.
국토부가 기업형 임대의 가장 일반 형태로 보고 있는 리츠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사·투자자·주택임대관리회사 등이 공동으로 리츠 등을 설립해 계획·시공·관리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일부 비즈니스 숙소 등에 제한 제공되던 주거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자체 조직 또는 지역 내 전문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올해 화물자동차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이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발급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사업자가 직접 청소나 이사업체 등을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내 전문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라며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경우 지역내 청소, 이사업체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제한된 중개업 겸업을 허용해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직접 모집은 공인중개사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한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칭 뉴스테이 지구) 사업 시행궈을 부여하고 기업형 임대리츠에 주택기금 출자를 허용한다. 일부 기업형 임대리츠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확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