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공사비 감액 등 토지주택·수자원공사 '156억 철퇴'

2015-01-05 12:42
공기업 자회사 부당지원·부당감액 행위 제재
LH 등 2개 공기업 집단, 과징금 약 156억원 부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 대해 부당지원을 하거나 공사금액을 부당하게 깎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부당지원 및 부당감액 행위를 저지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6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146억400만원(부당지원행위 106억4300만원·설계변경 공사금액 감액 39억6100만원)을 부과받은 토지주택공사는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업무 위탁수수료 총 2660억원을 부당지원해왔다.

주택관리공단은 옛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아웃소싱을 위해 LH가 전액 줄자한 자회사다. 주택 관리업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이며 임대 업무의 경우 소유권자의 입주자(세입자) 모집·계약갱신 등의 업무를 말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업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임대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 계약했다. 해당 공사는 임대업무의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등 2004년부터 10년간 임대업무 위탁수수료를 약 21배 높게 지원해왔다.

이 뿐만 아니다. LH는 설계변경 단가를 낮게 조정하고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 2010년부터 4년간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총 23억1300만원을 깎아왔다. 특히 28개 공사에 대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 제경비 25억8200만원도 감액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징금 10억2600만원이 의결된 수자원공사의 경우는 2008년부터 지난해 동안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수행 과정에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한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이 밖에도 수공은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수행과정에서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등 부당 감액해왔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기업들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와 더불어 파급효과가 민간시장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6개 공기업 집단 조치 이후 나머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의 불공정거래 혐의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