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 화재 안전관리 허술
2015-02-10 16:39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노인 요양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등 시설의 화재 안전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옛 소방방재청 등을 대상으로 노인 요양시설 등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임시 피난 장소나 배연설비 등 설치규정이 미비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대피공간 설치 규정은 아파트에만 적용될 뿐, 노인 요양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었다.
그 결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건물 2층 이상에 있는 시설 390곳 중 330곳(84.6%)이 임시 피난 장소를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수도권의 5층 이하 건물에 있는 요양시설 104곳을 점검한 결과 배연설비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내화 구조의 칸막이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양시설은 제외한 규정도 안전관리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화재 위험장소 차단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만 규정돼 있을 뿐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 개폐장치 설치기준은 없었으며, 장애인·정신질환자·영유아 시설에는 잠금장치 설치 규정조차 없었다.
실제로 수도권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병원 등 213곳 중 201곳(94.4%)이 일반 잠금장치만 설치돼 있었다.
화재 안전을 위한 창문 설치 규정도 없는 탓에 점검대상 406곳 중 83곳(20.4%)에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일반 창살이 설치돼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대해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