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 지표, 법 위반해도 재지정되도록 바꿔”
2015-02-09 08:4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올해 상반기 실시될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가 법을 위반해도 재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계획을 받은 결과 선행학습 방지 노력 지표에서 시험이나 교내 대회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다소 벗어나 출제해 교육정상화촉진법을 위반해도 이를 개선한 경우 보통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평가계획 표준안 마련을 요청해 교육부가 표준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이 최종 검토 후 교육감이 확정했다.
정 의원실은 교육부 평가계획안에서 총 10개 평가지표에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위반 및 교육과정 위반, 학교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평가지표가 3건, 교육부의 작년 11월 평가지표(가안)보다 후퇴한 평가지표가 2건, 이외에 판단기준에는 미흡했으나 노력 또는 개선했으면 보통점수를 부여한 평가지표가 5건 있었다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입학설명회 및 진학상담위 적정성’지표에서는 ‘입학설명회 및 진학상담 시 부적절한 행위를 다소 했으나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한 경우’ 보통점수를 부여했다.
평가대상 학교들에게 입학전형 부정을 다소 조장했어도 개선노력만 했다면 인정하겠다는 셈이다.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정성’지표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에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개선을 한 경우’ 보통점수를 부여했다.
교육부가 2013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외고·국제고에서 자연계과정이나 이대 준비반 등 외고·국제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평가에 반영해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이제 와서 학교에서 문제점을 개선했다면 용인하겠다고 태도를 변경했다고 정 의원실은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11월 평가지표(가안)에서 평가대상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여 2개 지표에 대해 평가기준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연수 실적’지표에서 교원 1인당 연수시간을 ‘60시간 이상 우수, 35~60시간 보통, 35시간 미만 미흡’에서 ‘45시간 이상 우수, 30~45시간 보통, 30시간 미만 미흡’으로 변경했다.
교원연수를 적게 받아도 우수나 보통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지표에서도 우수는 그대로 두고 ‘50~60% 보통, 50% 미만 미흡’에서 ‘40~60% 보통, 40% 미만 미흡’으로 낮춰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참여가 적어도 보통을 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
정진후 의원은 “사실상 교육부가 평가대상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해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봐주겠다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어도 개선 노력만 했다면 보통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법을 위반해도 개선노력을 보였다고 인정해준다는 태도는 국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