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추진, 용적률·취득세·재산세 등 지원

2015-02-09 08:19
9일부터 공모, 8층 이상 건축 신축·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대상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 조감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고층 건물을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게 되면 15% 이내 용적률 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이란 외피단열이나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지열·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8층 이상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인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대상이다. 사업성·경제성을 검증해 건축주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너지효율등급·홍보효과·디자인우수성·적용기술 등)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선정 시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30~50%) 우선 지원, 취득세 15% 및 재산세 5년간 15%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컨설팅·기술지원·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

공모 공고는 9일부터이며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