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홍보나서
2015-02-06 17:36
-시민·기업에 대한 납세자 개별안내문 발송...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신뢰세정 구현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률 축소․종료 등 법령 개정사항을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전적 조치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에 나섰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개정 기본방향'으로는 기업지원, 취약계층, 사회복지, 농어업 분야등 48건에 대해서는 감면 연장하고,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집적시설(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연구개발(기업부설연구소), 지역개발(LH공사, 수자원공사 등)에 대해서는 감면 축소하며, 장기감면(연금공단, 공제회 등), 목적달성(알뜰주유소, 관광호텔 등), 시장원리(펀드․리츠 ․ PFV, 유동화전문 등)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 폐지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산업․물류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률이 면제되던 것이 60%~75%(법률 및 조례비율 합산), 재산세는 35~60%로 축소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 체결 입주기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존규정을 적용하고, 조례 감면률 25% 추가분은 '도세 감면조례 입법예고' 추진 중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감면율도 100%→75%로 축소됐으며, 그외 주택공급 등 지역개발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감면이 축소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 발송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보 및 이통장회의 개최 시에도 안내를 강화하도록 전 구청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세 전환되는 신고세목(종업원분 및 재산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세정과(055-225-2915) 또는 구청 세무과(의창구청055-212-4221, 성산구청055-272-4221, 마산합포구055-220-4221, 마산회원구055-230-4221, 진해구055-548-42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