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11일 청문회 ‘무산’…여야, 또 합의 불발

2015-02-06 17:19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야당의 반대로 오는 11일 개최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오는 1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함께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검사로 이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에 가담,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 개최가 요원해지게 됐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검사로 이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에 가담,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사진=MBC 화면 캡처]


전날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인사청문회 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채택 등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청문회 절차가 계속 지연될 경우 오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상당 기간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특위 전체회의가 결렬되면서 참고인 출석 날짜가 문제 돼 11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려면 출석요구일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11일 인사청문회 개최가 무산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은 지난달 27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임에도 막연한 주장으로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후보자 사퇴를 운운하는 건 법에 명시된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신영철 대법관의 퇴임일로부터 상당한 일자가 공석이 돼 사법행정의 공백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그래도 여야 간 대화 여지가 있는 만큼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임명동의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대법관 공백이 생긴다는 정치적 부담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재로선 박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만이 길이라는 생각"이라며 당사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지키는 것과 가장 맞은편에 서 있던 인물이 어떻게 대법관에 지명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후보자는 요지부동할 게 아니라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