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규제 신고센터' 홍보에 발 벗고 나서
2015-02-06 14:00
-규제개혁 추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기대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군민과 기업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규제 신고센터'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군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기업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 형태로 인·허가 지연 등의 행정행위를 군민 또는 기업인 누구나 손쉽게 신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군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기업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법령 또는 조례, 규칙상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 형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의 행정행위 등으로 고성군청 규제개혁추진단 내 규제상담실로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군은 이와 관련해 군청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읍·면별 이장회의 등 각종회의 시 지방규제 신고센터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재열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은 군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며, 특히 기업인의 규제신고 없이는 기업의 경제활동 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라며 군민과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해 군민과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기준 완화를 중앙에 건의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치법규로는 용적률 및 건폐율과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 등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