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위법 주민자치회관 대집행 실시

2015-02-06 09:10
강남구, 불법‧무단 용도변경 및 존치기간 넘긴 위법 가설건축물 철거

[신연희 강남구청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그동안 신고용도와 달리 주민자치회관 등으로 불법 사용 중이던 구룡마을 내 위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건축물은 애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시설이었지만 제3자인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 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에 지난해 12월 16일 위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인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존치 기간 연장이 불가함을 통지했고, 2015년 1월 5일 건축주에게 위법한 가설건축물인 주민자치회관을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위법건축물에도 부착)한 바 있다.

이어 2015년 2월 5일 행정대집행 통지 및 영장발부를 하고 오늘(6일) 아침 행정대집행(철거)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강남구는 2014년 11월 9일 구룡마을 화재발생 당시 긴급 재난구호법에 의거해 개포중학교에 공식적인 이재민대피소를 설치했으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28가구 64명을 이주토록 했다. 그러나 토지주를 자칭하는 유모 씨 등 주민자치회는 긴급 재난구호법에 의거해 설치한 공식적인 이재민구호소와는 별도로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피소를 차렸다. 이어 2015년 1월 31일자로 이미 전원 이주 완료한 화재민 6가구, 16명을 핑계로 일부 언론을 통해 '이재민이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구룡마을의 공영개발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장소로 악용하여 왔다고 구는 주장했다.

강남구는 위 건축물을 방치할 시에 화재 등 주민안전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금번과 같은 엄중한 행정대집행(철거)을 실시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예정인 구룡마을 내 위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공익을 우선토록 한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돼 온 데다 안전상의 우려도 크고 더 이상 구룡마을 개발 지연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이번 행정 대집행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