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없는 가격 공시제도 신뢰성 저해 우려”

2015-02-05 18:35
감정평가협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 공청회

서동기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첫째줄 가운데)을 비롯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감정평가협회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없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대량 평가모형을 만들겠다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에 대해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사옥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미래와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량평가모형 및 평가기법 분야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과표 평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국의 과표 평가 시스템을 소개하고 한국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에 대해 조언했다.

캐나다의 조세핀 림 교수는 “지난 80년 동안 북미 지역의 대량감정평가모형 운영과 과표 평가의 주체는 감정평가사였고 이 기본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정평가사를 배제한 한국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 움직임은 전문 과표 평가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패트릭 오코너 GIS & CAMA 위원은 “GIS와 컴퓨터기술이 대단한 발전을 이뤘음에도 평가 및 시산가격에 대한 조정 주체 및 최종 결정권은 감정평가사가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케네스 윌킨슨 교수는 “플로리다 주의 과세 담당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3방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기 감정평가협회 회장은 “발제내용과 외국사례 등 세미나의 유용한 내용들이 우리 제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국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잘못 개편하면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와 국민의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