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 남동생 '징역 20년' 예상…'땅콩 회항'은 고작 3년?
2015-02-05 11:29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기내 난동'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되고 있다.
콘래드 힐튼 기내 난동 사건과 관련해 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힐튼을 기소될 경우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31일 콘래드 힐튼은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항공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최근 FBI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반면, 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아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하고 항공기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폭행, 항공기 회항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이 힐튼보다 더 적은 형량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앞으로 논란의 불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