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 5만원·민간·가정 8만원" 일괄 적용

2015-02-05 11:15
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당분간 6만5000원…내년부터 5만원

[자료제공=서울시, 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앞으로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이 국공립 어린이집 5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8만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당분간 6만 5000원으로 내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특별활동비로 보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 외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보육 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먼저 서울시는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서울시장이 일괄 결정해 모든 자치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이었던 특별활동비를 5만원으로, 민간은 최저 8만원에서 최고 19만원까지 책정된 수준을 8만원으로 조정한다. 이같이 수납한도액이 조정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2과목, 민간 어린이집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책정된 특별활동비로 인해 특별활동 품질이 낮아질 것을 염려, 서울시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는 자치구에서 과목별 우수업체 또는 강사를 공모해 심사를 통해 업체·강사풀(pool)을 구성, 어린이집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이어 서울시는 특별활동 내역을 서울시 보육포털에 공개해 특별활동 품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활동을 과도하게 원하는 부모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거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그리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교육방법을 알려주는 등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부모들은 무상보육실시에 따라 절약되는 돈을 다시 특별활동을 위해 쓰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돼 오히려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적절한 특별활동비로 특별활동이 적정한 수준에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부모 1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70%의 부모가 자녀를 3과목 이상의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었고 61%의 부모는 '아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등의 우려 때문에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 57.6%가 특별활동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79.9%는 7만원 이하의 특별활동비 납부를 희망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