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제농협퇴비장 악취문제 해결 가닥
2015-02-04 17:10
발효퇴비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근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지난해 실시한 악취오염도검사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1월에 시설개선권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구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개선을 독려했다.
또한 벽제농협 측에서 노후화된 퇴비장 지붕 보수, 악취제거장치 추가 설치, 발효촉진제 투입, 악취저감제 살포, 미발효 계분 반입 금지 등 종합적인 처방을 내리고 시설 개선에 착수했다.
벽제농협은 이달 초부터 악취저감제를 살포하고 미발효 계분 반입을 차단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퇴비장 보수작업은 이달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어 악취제거장치 3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발효촉진제도 투입한다.
한편 구는 발효퇴비장을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순찰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해 악취 정도를 확인하고 악취가 심할 경우에는 악취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개선권고 기한이 도래하면 재차 악취검사를 실시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명령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발효퇴비장을 중점관리 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