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연말정산 대란, 정부 세제개편안 고집한 정부·여당 책임"
2015-02-04 15:26
"2013년 12월 29일 기재위 조세소위 자료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입장차 확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철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퇴직 직전의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는 불공평한 세제개편안입니다. 식당 등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중고차매매상, 고물상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올리는 한편 부녀자 공제, 입양아・위탁아동 공제 등을 없애는 등 저인망식 서민 쥐어짜기 세제입니다. 저희가 다소나마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었으나 정부가 짜 온 세제체계를 흔들 수 없다는 강변을 극복하지 못해서 중산·서민층에게 크게 늘어나는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쉽습니다.”라고 발언했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밝힌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자료에 따르면 조세소위 막판까지 10여개 항목에서 야당과 여당간에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당시 여당의 ‘강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당시 조세소위에 제출되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문건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요 쟁점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부자감세 유지’였다.
세율구간 및 근로소득공제율, 법인세율, 대기업 최저한세율 등에 대해서 정부안을 유지하거나 현행세율구간을 유지하는 입장이었다.
또한 재벌에 대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재벌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제한 등 재벌에 대한 특혜를 줄이자는 항목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또한 서민·중산층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도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하향 조정하자고 요구했으며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재벌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혜택 축소 등 부자감세 철회를 계속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민·중산층에 부담이 갈수 있는 세액공제 전환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했었다.
홍 의원은 “서민의 형편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모두 서민・중산층에게 떠넘긴 꼼수 증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향후 조세심의제도 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 가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조세소위의 전면 공개 △납세자 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세법 간소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밝힌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자료에 따르면 조세소위 막판까지 10여개 항목에서 야당과 여당간에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당시 여당의 ‘강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당시 조세소위에 제출되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문건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요 쟁점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부자감세 유지’였다.
세율구간 및 근로소득공제율, 법인세율, 대기업 최저한세율 등에 대해서 정부안을 유지하거나 현행세율구간을 유지하는 입장이었다.
또한 재벌에 대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재벌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제한 등 재벌에 대한 특혜를 줄이자는 항목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또한 서민·중산층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도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하향 조정하자고 요구했으며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재벌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혜택 축소 등 부자감세 철회를 계속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민·중산층에 부담이 갈수 있는 세액공제 전환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했었다.
홍 의원은 “서민의 형편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모두 서민・중산층에게 떠넘긴 꼼수 증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향후 조세심의제도 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 가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조세소위의 전면 공개 △납세자 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세법 간소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