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설 성수품 물가 중점관리…中企에 18조1000억원 공급
2015-02-03 14: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쌀, 사과, 쇠고기, 휘발유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를 중점 관리한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 여건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1000억원의 자금도 공급한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2일부터 17일까지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농축수산물에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15개 품목, 생필품에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10개 품목이다.
여기에 개인서비스 항목으로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찜질방이용료 등이 추가된다.
특별 공급기간인 2일부터 17일까지는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하루 11만1000t으로 평소보다 1.6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설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장을 전국 2526곳에 열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할인 판매하고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시장별 구매비용 조사·공개, 최적 구매시기 분석 등 알뜰구매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국책은행 4조1000억원, 일반은행 12조3000억원 등 18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기관별로는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7500억원, 수출입은행 3500억원 등이다. 신용·기술 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도 8000억원 지원된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내놨다.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역신보에서 1조2000억원의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긴급 운영자금(미소금융)을 49개 시장당 1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통시장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촉진하기로 했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유도,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판촉행사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청산 지도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연 2.5%의 이자에 10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저금리에 빌려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휴 기간 중 노숙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일 2식에서 3식으로 늘리고 무료진료소도 정상 운영한다. 결식우려아동에게는 이웃주민·시민단체 등과 함께 급식지원방안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가정·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33만명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성금 110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연휴기간 중 진료공백을 막고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운영해 전국 538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비상 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 의료기관·약국이 지정된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가 위생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대광고 단속도 실시된다.
편안한 귀향·귀경길을 위해 연휴 중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증편하고 지정체 예상구간에 갓길 차로도 임시 운영한다.
원활한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설 성수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화물차 도심제한도 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설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