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땅콩회항 결심공판, 조현아 태운 호송차량 법원 도착 2015-02-02 14:44 [사진=최수연 기자] '땅콩 회항' 사건 결심공판이 열리는 2일 오후 2시 30분이 되기 10분 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핫토픽 뉴스]개그콘서트 라스트 헬스보이,슈퍼맨이 돌아왔다 추사랑,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메시 결승골,비중 13년만에 상승,로또 635회 당첨번호 ‘땅콩회항’ 증인 출석 조양호 회장, “박창진 사무장,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약속” '땅콩회항 사건' 후 50일 만에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 조양호 약속 지켰다 땅콩회항 2차 공판, 여승무원 김씨 "대한항공 측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 조양호 회장 "시스템과 문화 개선해나가야"…대외 이미지 개선 나서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