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오늘 오후 2시30분 결심공판…"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할까"
2015-02-02 08:57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모(57·구속기소)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형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어떤 형량을 내릴지가 최대의 관심이다.
쟁점은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다.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항공기의 문이 닫혀 출발한 상태였고 지상로 역시 항로의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7m 정도만 이동했고, '하늘의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시 기내에서 쫓겨나고 이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 등을 받았다고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의 증인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박 사무장의 증언이 조 전 부사장의 유죄 입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이미 박 사무장이 지난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만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박 사무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 철회를 한 상태이지만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그를 증인 채택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2~3주후 판결이 내려지는 관행을 고려할 때 빠르면 이달 중순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