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행정대집행 D-1…경찰 vs 강정마을회 충돌 "불가피"
2015-01-30 21:16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강정마을에 ‘행정대집행’ 회오리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을 오는 31일 강제 철거키로 해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해군은 30일 제주해군기지가 소재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국방부 장관 명의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했다. 31일 오전 7시부터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의 농성 천막과 차량 등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군은 행정대집행으로 추산되는 8976만원의 비용도 강정마을회가 납부토록 했다.
또한 해군은 제주도가 제시한 해군기지와 2.3㎞ 거리의 사유지에 군 관사를 짓는 대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용역검토 결과 토지 수용과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는데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며 “특히 이같은 예산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9407㎡ 부지에 전체면적 6458㎡, 72가구(지상 4층·5개동) 규모의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당초 616가구 규모에서 72가구로 축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