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태안소방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2015-01-29 10:57
이러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안전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2015년 시행된 소방법령 분야의 개정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설명〉지방소방위 송 주 연
최근 적용된 소방법령 분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15.1.1.시행)
- 특정소방대상물(1,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정규모 이상이거나 야간·공휴일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한다.
또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도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
다중이용업소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하여 환기·채광·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해야한다.
▶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해야한다.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토록 해야한다.
각 임시 소방시설 구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신규 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정 사항들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위험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귀찮다고 여기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라는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성숙되어 더 이상 안타까운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