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조원 규모 적격대출 통해 가계부채 '안정' 관리 집중

2015-01-29 12:00
가계부채 증가속도 적정수준 관리
차주 상환능력 심사·저소득층 모니터링 강화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부채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20조원 규모의 적격대출을 활용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차주에게 과도한 부채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수신증가를 억제하고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 금융사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설정하고 목표 수준을 준수토록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중심인 가계부채 구조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신규대출상품인 적격대출을 확대, 올해 총 20조원 한도로 대출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 전환 시 차주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연 3.5%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은 직장인이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경우 총이자부담은 1억 4000만원에서 약 60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약 1000만원(대출기간 합계) 규모의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규모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 개선해 차주의 금리 리스크 및 만기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필요에 따라 추가 유동화 여력 증대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현재 2조원인 자본금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토록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고 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 혜택 제공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대출별 만기, 상환·금리구조에 따라 0.05~0.30%의 출연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위해 금융사가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하고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차주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상환능력 심사 시 이를 감안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택보유 여부, 연령, 종사상 지위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자영업자 대출은 업종·담보별 대출 통계를 세분화해 취약업종이나 담보대출을 관리키로 했다.

차주에게 이자유예나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지속한다.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는 고금리 수신 및 비과세 혜택 억제, 상가 및 토지담보대출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의 핵심 원인인 과도한 수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 수신 유치를 제한하고 수신이 급증한 조합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내년 5%, 2017년 이후 9% 등 단계적으로 과세키로 했다.

상호금융 자체 내규로 LTV 규제 중인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15%로 높이기 위해 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