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지원방안]은산분리·실명제 완화 본격 착수
2015-01-27 16:53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6월 발표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업자본의 지분참여 제한(4%)을 10% 이상으로 높이거나, 지분제한 없이 별도 금융위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 4월 중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5월까지는 은행법, 금융실명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세부사안을 마련하고 6월 중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연내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프라인 위주의 제도를 온·오프라인 융합과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 거래개설시 '대면 실명확인' 관행을 없애고,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등 '비대면'도 허용할 방침이다.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와 이용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는 200만원이지만 이를 철폐하고 이용한도를 1일 200만원, 한달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로 확대된다.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없애고,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도 상반기 중 폐지한다. 다만 정보유출, 금융사고 등이 없도록 비금융회사가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도 현행 1억~2억원에서 대폭 높인다. 전자금융업 진입장벽도 낮춘다. 현재 7개로 구분된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줄이고, 전자금융업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현행 5억~20억원에서 50% 이상 낮춘다.
선불·PG(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등록여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한 2000억원의 자금대출 또는 직접투자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IT 등 겸영사업자의 건전성 기준 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및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구체화 △금융사 및 핀테크 업체의 보안인증 획득 유도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