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혼란 후폭풍은 ‘2월 월급명세서’

2015-01-27 14:12
세율구간 한 단계 뛴 직장인 다수…"교육비·의료비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맞다" 주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세법을 고쳐 자녀출산 관련 세 부담 소급 감면과 추가납부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허용 등 연말정산 수습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2월분 급여에서 추가납부 세액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2월 급여 수령 때 세금증감을 정확히 알게 되는데 연봉 5500만 원 이상 특히 연봉 7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한달치 월급 가운데 상당액을 추가납부 할 정도로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7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 같은 원인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한 것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연봉55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은 약 250만 명에 이른다.

납세자연맹의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비롯됐다. 연봉 5500만 원 이상 구간 근로소득자 70~83%의 세금 변동금액이 정부 발표치와 달랐다.

또 연봉 7000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과세표준이 상승, 세율이 15%에서 25%, 25%에서 35%로 각각 10%씩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장인들은 2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후 추가납부 세액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연봉 7000만 원 이상 직장인은 특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에 정부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교육비와 의료비는 개인부담이 큰 필요경비적 비용이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 70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모 봉양과 자녀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 자기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급여가 수년째 급여가 동결되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어서 이번 연말정산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또 “이들은 국가가 자신보다 더 많이 버는 부동산임대소득자 등 자본소득자,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더 낸 세금으로 그들에게까지 복지혜택을 늘리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