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 대비 2위 입찰가 격차 큰 경매는 '토지'
2015-01-27 13:47
승자의 저주 피하는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필수"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지난해 법원경매에서 낙찰된 각 용도별 부동산 중 낙찰가와 2위 입찰가와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은 '토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 낙찰된 주거시설과 토지, 상가, 공장 물건 5만8910개의 낙찰가와 2위 입찰가를 조사한 결과 낙찰가 대비 2위 입찰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90.7%를 기록한 토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위 낙찰가액이 2위 입찰가액에 비해 9.13% 높은 가격이라는 뜻으로 이 비율 수치가 낮을수록 1,2위 입찰가 격차가 적음을 의미한다. 이어 아파트가 96.89^, 다세대·다가구 등 주거용 부동산은 94.58%, 공장용지는 93.55%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철저한 현장조사를 했거나 실거래가정보서비스 조회를 통해 적정가격 정보를 알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정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 토지가격 사정에 밝은 현지인들 간 경쟁이 붙는 경우 1위 입찰가와 2위 입찰가가 초박빙을 보이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1위 낙찰가와 2위 입찰가의 차이를 차액으로 볼 때, 격차가 가장 큰 부동산은 42억9900만원을 기록한 부산 강서구의 잡종지였다. 이 물건의 낙찰가는 77억원이었는데 2위 입찰가 대비 무려 126% 이상 더 비싼 가격이었다. 그러나 이 물건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사건으로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