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측서 15억원 수뢰 검찰 서기관 구속기소

2015-01-26 14:34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측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검찰 서기관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6일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오모(54)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오 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현모(52·구속)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현씨로부터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수뢰 정황을 감추기 위해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레미콘업체 대표인 정모(47·구속)씨에게서 편법 우회 상장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에서 근무하며 조희팔 사건 등과 관련한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은 2004년부터 5년동안 전국에 20여개의 피라미드업체를 차린 뒤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2만4000여명으로부터 2조5000억원을 가로챘다. 조씨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