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렴도 밑바닥…"송방망이 처벌에 도덕성 인식 부족 문제"

2015-01-09 09:1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소속 풍속담당 수사관 2명이 단속 대상 유흥업소로부터 향응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한 사람은 마포구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750만원과 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또 한사람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성매매 업주의 민원을 통해 체포됐다.

퇴폐업소를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그들과 손잡고 향응과 성접대 등을 받는 등 뒷거래가 만행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16개 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 감찰자료를 보면 유흥·단란주점 접대금액이 최고 9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경찰의 비위 수준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병무청, 관세청 등 수사·단속·규제기관들 가운데 경찰청 청렴도 순위(순위/총 기관)는 △2011년 (11위/13개) △2012년 (14위/14개) △2013년 (14위/14개) △2014년 (13위/17개)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찰청 업무 중 △유해업소 지도단속 △일반 수사·조사 △교통 지도단속·사고조사업무 등에서 청렴도가 낮았다.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부패인식지수 또한 경찰청이 11개 행정분야 가운데 2013년에는 8위를, 2014년에는 7위를 차지했다. 행정분야 11개는 소방, 보건·의료, 환경, 조달, 교육, 식품·위생, 경찰, 세무, 검찰·교정, 병무·국방, 건설·건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총 291명이다. 부패행위는 횡령, 뇌물 수수, 직권의 남용 및 오용, 부정(不正) 등 공식적 규범을 벗어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물·향응수수 202명(69.4%) △공금횡령 30명(10.3%) △회계법령 위반 25명(8.6%) △직권남용, 직무유기 18명(6.2%) △문선위·변조 6명(2.1%) △기타 10명(3.4%)로 총 291명이 징계를 받았다.

계급별로는 국민과 밀접한 치안실무를 담당하는 경사가 124명(42.6%)로 가장 많았고 경위 107명(36.8%), 경감 24명(8.2%)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미비한 처벌기준 뿐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청렴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약한데 있다고 설명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도 종합 결과'에 따르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지적했고 공무원의 경우 '연고주의·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를 제시했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미흡한 비위 공무원 처벌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르면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반복적으로 금품·향응 수수를 하더라도 한번 위반행위를 한 자와 동일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 능동적 부패행위이므로 더욱 엄정한 제재가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비하다.

최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우리사회에 굉장한 걸림돌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김영란 법이 원안입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청렴도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도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공무원 스스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잡고 비위행위를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