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출장 때 좌석 특혜 의혹, 그래서 조현아 감싸기 조사?
2014-12-26 16:49
참여연대는 26일 대한항공의 국토부 좌석 승급 특혜 의혹에 대해 ‘성명미상의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 다수와 관련 대한항공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의뢰서를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수사의뢰서에서 참여연대는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들 다수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장기간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한항공 임원들에게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단순 기내소란 정도로 결론 내리는 등 부실 조사·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며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해 성명 미상의 대상을 수사의뢰하지만, 혹시 또 다른 칼피아의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