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성 AI(H5N8) 발생, 도내 확산 방지 총력
2015-01-23 16:22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과정중 AI(H5N8형) 판정, 24일경 고병원성 여부 최종 판정 예정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9일 오리 도축장(도압장) 출하를 목적으로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을 위한 AI 모니터링 검사(축산진흥연구소)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소재 육용 오리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AI(H5N8형)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병원성AI 여부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는 오는 1월 24일 최종 판정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AI 모니터링 검사 양성 반응에 따라 1월 22일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축사 내외부 소독, 전면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출입통제, 방역대 설정 준비 등을 실시했으며, AI 발생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한 전두수 살처분(육용오리 14,000수)을 실시하는 등 도내AI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에 나섰다.
이번에 AI가 발생된 지역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관리지역)내 양계농가 4농가 100천수, 3Km(보호지역)내 양계농가 8농가 30수, 10km(예찰지역)내에는 97농가 178천수의 가금이 사육되고 있으며, 긴급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고성 발생지 이동제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와 함께, 예찰·소독을 더욱 강화하여 도내 AI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적인 AI발생 상황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점을 감안, 모든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에서는 '어느 지역도 AI의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통해 소독, 예찰 등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실시할 것과 방역기관의 긴급 차단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