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오덕균 CNK 회장 집유·김은석 전 대사 무죄
2015-01-23 15:26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 1600만 캐럿이라고 꾸며냈다거나,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등 관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오 대표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로 발표하는 등 방식으로 CNK인터내셔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9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대표는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오 대표 등과 공모해 이 같은 CNK의 허위 매장량 정보를 마치 엄격한 대조검토를 통해 인정된 결과인 것처럼 작성된 외교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