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오덕균 CNK 대표 110억대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

2014-07-10 10:4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오덕균(48)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회사에 1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CNK 인터내셔널의 전 사주 최준식 등과 공모해 자신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CNK 마이닝(한국)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또 2009~2010년 CNK 인터내셔널이 카메룬 등에서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 소속 직원조차 없는 CNK 마이닝(한국)을 끼워 넣은 뒤 선급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해 CNK 이너태셔널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회사자금을 관계사인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대여해주면서 회사에 1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C&K 마이닝(카메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신고를 빠트린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오 대표는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해 카메룬에서 2년 넘게 머물다가 지난 3월 귀국했다.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로 부풀려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2년여 만에 구속기소돼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6)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