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가의 보도’는 형사 고발?…남발되는 ‘사후약방문’에 빈축

2015-01-22 17:19
아이폰6 대란에 이어 우버 서비스도 늑장대응

[방통위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사후약방문식’ 규제로 빈축을 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우버 국내 사업자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우버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54개국에서 차량 공유 앱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지난 2013년 8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우버 앱에 접속해 택시가 아닌 주변의 우버 서비스 등록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 1항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중 설비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 대응은 다소 의아한 대목이 있다.

우버 서비스는 이미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방통위 측도 우버의 신고 여부를 알고 있었으면서 대처가 늦었다.

게다가 우버에 신고를 요청한 적도 없고 위법성 여부가 안건에 오른다는 사실을 우버 측에 알리지도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버 서비스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미뤄졌다”면서 “지난해 말 검찰이 우버를 기소하는 등 서비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니 방통위도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사법당국의 눈치를 보다가 늑장대응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평소에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형사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의 신고는 의무조항인 반면, 신고 기한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형사 고발 자체가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11월 불법 장려금 살포로 인한 이른바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 조치했지만 그 뒤로는 유야무야 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법 위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슈가 커지니까 뒤늦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본연의 규제 업무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