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2015-01-22 11:04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해외 이주로 영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과 앞으로 국외로 이주할 국민은 22일 이후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외국민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단,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입국해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거래나 휴대폰 개통 등이 제한이 있었다.
시는 앞으로 재외국민이 국내 생활 시 주민등록을 하면 과거 발생하던 신원확인, 금융거래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