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범위는 ‘판례’ 기준으로”
2015-01-22 10:22
아주경제(세종) 조현미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에 허용하는 현대 의료기기 범위는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이 언급한 판례는 헌재가 2013년 12월 내린 결정이다. 헌재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 판례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하며 드는 주된 논거 중 하나이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엉터리 판결”이라는 주장한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 없고, 한의대에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헌재 결정에 나온 기준을 토대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의사 단체는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고,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 20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