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비난한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왜 제3자가 여론 움직이나"
2015-01-22 01:04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대한항공이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판사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공판을 맡은 판사는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변론해야 할 내용인데 당사자도 아닌 제3자(대한항공)가 여론을 움직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조현아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직책에서 물러나 회사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대한항공이 언론을 통해 동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여론으로 인해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변호인 측에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탄 항공기가 찍힌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 이것은 항로라고 할 수 없으니 '항로 변경'이라고도 할 수 없다"며 조현아 지키기에 나섰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항공사가 할 일이 이렇게도 없나" "정신 나간 것들" "대한항공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조현아 지키기 눈물겹네"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