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실시

2015-01-21 10:49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자활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학교 학자금, 영세 상업을 위한 자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이다.

일반융자는 세대당 1000만원 이하, 학자금 융자는 5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 상환해야 하며 연 이자율은 2%이다.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시에서는 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융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031-8082-57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