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여행금지 연장
2015-01-20 16:0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20일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여권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태열 2차관 주재로 제2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여권법 제17조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라크, 시리아, 예멘은 올해 7월31일까지, 리비아는 8월2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는 8월6일까지 각각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계속 금지된다.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태열 2차관 주재로 제2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여권법 제17조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라크, 시리아, 예멘은 올해 7월31일까지, 리비아는 8월2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는 8월6일까지 각각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계속 금지된다.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