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오룡호 사고' 재발 막는다…원양어선 안전관리 대폭 강화

2015-01-20 11:03
안전의무위반 선사·선원 모두 처벌·특수방수복 비치 의무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원양어선이 안전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 선사·선원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룡호 침몰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원양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수역별·업종별 표준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와 선원에 대해 양벌주의를 적용, 출항정지와 원양어업 허가 제한, 정책자금 회수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되지 않는 선원명부를 비치했다가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해수부는 또 어선 현대화를 위해 신규 건조와 15년 이하 중고선 도입을 지원하고 원양어선 표준선형 개발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선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선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선령 25년을 초과하는 어선에 대해 검사항목 추가와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조업전 배수구와 기관 등 안전정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오룡호의 배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어창으로 유입된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않아 침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정 승무 정원 승선과 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등이 반드시 승선해 검사토록 했고, 선사에서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 선박별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및 이행 점검 등 안전관리를 총괄토록 했다.

아울러 선원들을 대상으로 기초안전교육을 5년마다 실시하고, 외국인 선원을 위해 모국어로 된 시청각 교육자료를 만들며, 비상대응 훈련을 매월 1회 이상 하되 훈련내용을 사진·동영상으로 보존토록 의무화 했다. 지금까지는 여객선과 총톤수 500t 이상 선박에 한해 매월 비상대응 훈련을 하도록 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오룡호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