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신규 환경규제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려면

2015-01-20 14:10

[사진=에어릭스]

- 에어릭스 김군호 대표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는 6대 신규 환경규제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경제적인 문제·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산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4년 안전·환경 투자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안전 및 환경 이슈와 관련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13개 그룹(44.9%)이 관련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 부담의 증가라고 답했다.

이는 대기업의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에겐 이번 신규 환경규제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강화된 규제에 기업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져 정부가 등록 대상과 조건을 대폭 완화한 화평법 하위법령을 내놓기도 했지만, 사고 발생시 연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 영업이익이 5% 대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의 도산을 의미한다. 이에 기업들은 계속해서 과징금 인하를 요구해 왔다.

경제가 어렵고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크고 작은 애로사항에 처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규 환경규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외부로 눈을 돌려 정부나 전문업체를 통해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먼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환경정책자금 융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에 상, 하반기로 연 2회 진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연 4회 접수방식으로 확대되어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이 제도는 초기투자비용이 높은 환경오염 방지설비 시설 설치 비용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환경전문업체들도 각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단순한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설비를 설계하고 사후 운영 및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신규환경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해당 기업들도 전문업체와의 공조 등 정책에 입각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