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개시

2015-01-20 11:00
회원사 대상 업체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료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무역 대금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결제 환율을 고정시키는 일반형(Forward) △일정 구간은 환위험에 노출시키나 큰 폭의 환율변동을 관리하는 범위선물환(Range Forward) △환율하락 시 일정 구간까지 환차손을 보전하고 환율상승 시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부분보장 옵션형(Spread Option) △환율하락 시 환차손을 전구간 보전하고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완전보장 옵션형(Put Option) 등 총 네 가지 상품이 있다.

지원 대상은 무역협회 회비완납 회원사 중 2014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가 해당된다. 일반형의 경우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위안화(CNY), 범위선물환 및 옵션형의 경우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결제에 활용이 가능하다.

안근배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2014년 무역보험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의 적정 헷지비율은 40~60% 선”이라면서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인 업체가 150만원 전액을 일반형 가입에 활용하는 경우, 전체 실적의 50% 수준까지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