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NEWS] 첫 공판 조현아 "실제보다 과장" 반성없는 갑질녀

2015-01-20 07:43

조현아 첫 공판[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첫 공판을 치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반성 없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 탑승한 승객,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준 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인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륙시 항공기가 푸시백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 이동해야 한다.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후 17초간 17m만 움직였다. 이는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한 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항공기가 움직였으니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하늘의 길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 조사 개입에 대해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 없고, 대한항공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거짓진술 강요)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