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2015-01-19 20:53
박창진 사무장 근무가능 여부도 조현아 양형 요건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조현아)의 양형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채택의 배경으로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재판부의 관심사임을 밝혔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말에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언니인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지난 17일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이 문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 등 대한항공 내부 임직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조 회장이 증인채택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 외에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국토부 조사때 거짓진술을 한 의혹을 받는 여승무원 김모씨 역시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