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2015-01-19 20:53
박창진 사무장 근무가능 여부도 조현아 양형 요건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조현아)의 양형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채택의 배경으로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재판부의 관심사임을 밝혔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이를 중요한 양형 인자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말에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언니인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지난 17일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이 문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 등 대한항공 내부 임직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날 공판에서도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진술할 것을 강요하는 여 상무 등 회사 임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울먹거리며 '전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 음성 녹음 파일이 증거자료로 공개되기도 했다.

조 회장이 증인채택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 외에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국토부 조사때 거짓진술을 한 의혹을 받는 여승무원 김모씨 역시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