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및 채권금리 '하락'으로 아파트담보대출 2%?...'금리비교'로 가능유무 확인해봐야..

2015-01-20 00:00

2%대의 주택 및 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해 졌지만, 사실상 누구나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사진 = 뱅크앤가이드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금융통화위원회는 1월의 기준금리를 2%로 동결했지만 채권금리가 하락하자 채권금리를 사용하는 일부 상품에서 잠시 금리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3%대는 넘어 2%대까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존의 고금리 담보대출을 쓰는 이용자들에게 솔깃한 소식이다. 그러나 실제 은행들의 금리산정 요건을 살펴보면 2%대가 나오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맞추기 위해 올해에도 고정금리 상품을 위주로 판매하겠지만 작년에 비해 목표치를 낮추었기 때문에 작년만큼 공격적으로 저금리를 내놓을 지는 미지수이다.

한 금리비교사이트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최저금리를 살펴보면 4월, 6월, 10월에 특히 좋았다고 말한다. 단순히 몇몇 은행의 특판상품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은행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았던 시기’라고" 전했고, "특히 2014년 10월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와 LTV·DTI 규제완화가 겹치며 증액하며 갈아타는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이번 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9~4.2%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은행 및 지점별로 상이하다.

대게 은행에서는 매매하는 대출에 대해 신보출연료가 붙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처음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신보출연료를 붙이고 있다. 가산율은 0.06~0.1%이며 거치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거치를 하더라도 금리 차등을 두지 않았던 은행의 특판상품이 마감됨에 따라 거치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유리해졌고,  현재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둘 경우 0.1~0.3%까지 금리가 가산된다.

2%대가 나오는 경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비거치식 인 경우 및 기타 조건을 충족 시에만 가능하다. 또 시중은행의 조달금리(채권금리, MOR금리 등)는 매일 변동되며 대출 실행일 시점에서 금리가 적용되므로 서류를 작성한 날짜의 금리와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른 은행의 경우 부수거래를 6가지 충족해야 하고 LTV를 낮게 받으며 다자녀 가구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2%대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3.0~3.3%대로 최저금리를 받는 경우가 많다. 2%대를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향후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경우 2%대 고정금리 상품이 무난한 조건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http://www.bngplus.or.kr)에서는 이용자가 일일이 복잡한 은행금리를 비교해보지 않고 전문가가 한번에 여러은행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아파트 이외에도 전세자금대출, 빌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경락잔금, 아파트추가대출 등 각종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상담문의는 해당 사이트를 통한 신청이나 유선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