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 가능

2014-09-18 09:2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보험사 대출상품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대출금리 산정방식과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절차가 마련되는 등 대출금리 결정체계도 합리화된다.

금융당국은 18일 보험사의 대출 금리체계를 합리화하고 비교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 대출은 금리 결정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른 데다 일부 보험사는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주택담보·신용대출은 비교공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제한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보험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토록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또 기준·가산금리 항목과 산출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및 원가항목별 중복반영을 금지하는 등의 산출원칙을 제시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보험사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금리와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 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 및 변동금리 안내 강화 등 차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대출금리 산출·운용 모범규준 및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11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규준 최종안 확정하고 비교공시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및 비교공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대출업무 합리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보험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켜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