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춘 변호사, 과거사위 사건 수임 관련 표적 수사 반발

2015-01-19 17:0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검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이 관련 사건의 소송을 맡은 데 대해 수임료 내역 추적에 나선 가운데 서울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된 이명춘 변호사가 연관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과거사위 재직 시절 관여한 사건을 과거사위에서 나온 뒤 수임한 변호사 5∼6명을 추려 수임료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대상 변호사들이 사건을 공익 목적으로 무료 변론한 사례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과거사위 조사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 2건(소송가액 각각 15억원, 50억원)을 맡은 기록이 있다.

이 변호사는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에 관여한 사건은 당사자들이 모두 국가폭력에 의하여 엄청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에게 재심 등을 하도록 권고했으나 국가가 권고를 무시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고통을 안겨준 사건들”이라며 “2건의 사건이라면 1987년부터 고문과 가혹행위 피해자로서 고문 경찰관을 고소하고 헌법 소원을 낸 사건과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돼 15년 형을 받은 납북 어부 사건 등으로 보이고 모두 국가 폭력의 전형적인 피해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 당사자들이 장기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변호사들조차 기피해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었던 사건들로 검찰 수사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는 국가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로 보여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아직 공식 수사 발표를 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검찰의 발표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