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골프장 9년째 고독성농약 불검출

2015-01-19 09:27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골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9년째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하고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농약 7종 △잔디에 사용 가능한 농약 16종 등 총 26종의 농약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조사 결과 토양과 연못 유출수에서 고독성농약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 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농약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동안 계속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허가된 일반농약 12종은 토양과 유출수 등에서 검출됐다.

품목고시 등록농약은 건기에는 75개 골프장중 53개 골프장에서 검출되어 70.7%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우기에는 74개 대상 골프장중 68개 골프장에서 검출되어 91.9%의 검출률을 기록했다.

건기보다 우기에 농약 검출률이 높은 것에 대해 연구원은 봄철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농약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토양과 수질(연못, 유출수)의 검출률은 건기에 토양 30.4%, 수질 26.7%, 우기에 토양 87.8%, 수질 81.1%로 토양의 검출률이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토양에 농약이 직접 살포돼 농약이 흡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도는 올해 도내 7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복 원장은 “9년째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도와 시·군에서 홍보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골프장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골프장 담당자에게 친환경 농약 사용법과 최신 정보 등을 교육해,골프장을 더욱 친환경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