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인 세금폭탄 우려…절세방법은?

2015-01-18 21:5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연말정산 환급액이 깎이거나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직장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세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8.1%(8761억원)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뀐 세법에 맞는 연말정산 신청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맞벌이 일반적으로 총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낫다.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아야 환급액이 커진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규모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아울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고, 공제요건이 충족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누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만 29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 및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