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보육교사 30분 가량 영장실질심사 "아이들이 좋아서 일 시작한 것, 죄송하다"

2015-01-17 14:49

▲어린이집 원생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어린이집 원생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가 17일 30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17일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30분 가량 진행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난 후 법정을 나와서 "고의적으로 아이를 폭행한 적 없다"면서 "폭행을 가하고 고성을 지른 적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로 추가 확보한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저도 사람이다"며 "아이들이 좋아서 일을 시작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지만 너무 부풀려서 하지도 않은 일까지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보도가 된 것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줘 죄송하다"며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행위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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