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식에 울산 성민이 사건 재조명

2015-01-17 09:30

[사진=KBS 방송 캡처]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 교사에게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지난 2007년 울산 H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16일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보도가 나오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망 사건에 대한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게시자들은 “원장부부의 모진 구타에 장이 끊어져서 죽은 23개월 아기 성민이 재수사 요청합니다”라면서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로 1년도 안 살고 풀려난 가해자들 다시 재조사해 법정최고형 받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성민이 아버지한테 울산 H어린이집 소개해 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울산시도 성민이 가족에게 배상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글들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놀다가 떨어져 숨진 것으로 판단했고,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로 1년 6개월형, 원장남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당시 6살이었던 성민이 형은 원장부부의 구타를 일관되게 증언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피의자 A씨는 B(4)양을 폭행하고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B양의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또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과 11월, 버섯을 먹고 토한 여자아이의 뺨을 때린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달 8일과 9일에도 학대는 있었다. 8일 동영상에는 율동을 하는 아이의 동작이 틀렸다며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내쳤고, 9일에는 취침 시간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다수 아동이 있는 곳으로 베개를 던졌다.